단종물품을 판매하는게 말이 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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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알레 ] 단종물품을 판매하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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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오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6-17 11:04:01

본문

제가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않아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슬로우알레" 업체 사이트에서 쇼파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시, 받는 사람은 지인(받으실 분)으로 적어놓고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재고가 없거나 단종일까봐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지속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결제 전 단계까지 주문이 가능)
10일 후 고객센터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하니, 이제와서야 단종물품이라 재고가 없다. 환불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런 연락을 주지않냐고 물어보니 문자를 보냈다고 했고 확인결과 배송을 받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주문자에게 환불 문자를 보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재고가 없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나중에 주문 후 재고가 없어서 환불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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