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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홈쇼핑 및 에넥스 가구 정말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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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희경
  • 조회수 : 1,426회
  • 작성일 : 12-09-28 16:52:46

본문

9.9일 ns 홈쇼핑을 통해서 에넥스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배송은 주문한 날로부터 10일에서 15일사이에 배송이 된다더군요..

그래서 2주후인 24일날 ns 홈쇼핑에 배송 문의를 했더니 업체에 연락해바야 한다면서 연락이없더군요...

25일 26일 27일 연속으로 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배송문의를 했으나 홈쇼핑측에서 쇼파업체(에넥스)와

연락이 되지 않은다며 제가 전화하기 전엔 연락이 없더라구요..

5회정도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28일 배송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9일부터는 추석연휴이기 때문에 원래 쓰던 쇼파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 미리 쓰던 쇼파를 폐기하고

28일 배송만 기다렸지요.. 28일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배송된다는 연락이 없어 5번정도의 전화통화를 해서

업체로 부터 들은말은 추석전에는 배송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쓰던 쇼파도 없고 배송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26일 업체가 28일 오후3시까지는 배송을 해주겟노라고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있었습니다..추석연휴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쇼파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군요 이게 업체 사정으로 그것도 고객이 전화를 해서야 배송이 늦어 추석연휴지나고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해주는게 과연 올바른겁니까???

대형 홈쇼핑을 통해 산 물건인데 이런식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깨버려도 되는건지요

평일에 하루늦에 배송을 해주는 경우와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ns 홈쇼핑및 에넥스 가구에 대해 소발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쇼파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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