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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정지와 해지관련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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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1,265회
  • 작성일 : 25-09-18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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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미국유학을 가게되어서 핸드폰을 일이정지로 하고 미국을 다녀온 후 다시 핸드폰을 사용하기위해 sk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핸드폰 신규로 하고 번호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는 번호를 바꾸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 싫다고 했지만 새로운 핸드폰으로 새로운 번호로  가입하는게 더 낫다라고 설득당해서 그럼 기존에 사용하는 핸드폰은 해지해주세요라고 당연히 요구했습니다. 매장에서는 당연히 해지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다시 만들어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요금을 안낸게 있다고 문자가 와서 알고보니 그동안 제 폰이 해지가 되어있지않고 계속 정지상태로 10년가까이 매달 3.800원씩  요금이 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단말기 요금 208000원을 내야지 해지가 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상담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무슨 이게 청천벽력같은 소리인지 너무 기가막힙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준적도 없었고 그 핸드폰은 남편 통장에서 돈이 매달 나가게 되어있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분명히 새로 핸드폰을 새로운 번호로 바꾸면서 기존 폰은 사용하지 않으니 해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다 제 책임인가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너무너무 상황이 기가막힙니다. 해지한다는데 왜 처리를 sk가 해주지않고 저에거 이 모든 돈을 감당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단말기 요금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상황에 너무 화가납니다. 정지상태의 모든 요금은 절대 제 잘못이 아니니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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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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