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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 고지의무위반시해지금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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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춘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5-06-20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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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부산건강관리협회서 종합건강검진후  뇌mra서 이상소견이 있어 진료의뢰서지참 타병원방문 하여 cd제출 하였으나  아무이상 없다는 답에  9월  10년지나면 이자율이 높고 암확진시 보험료 납부면제 되고 사망시 보험금 지급된다는 설명을들었으나 적금식으로 생각하고 불입하던중  금년 5월에  림프종암 확진을 받아  서류제출했더니 고지의무 위반 이라고 해지금을  지급해주던데요  아무이상없대서  잊고 있어서 고지를 못한건 사실이니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왜  해지로 처리되는금액이  불입액의 10%도 안되는지
보험사는 약관대로라  하는데
보험사만 유리하고 소비자는  어떤 혜택도 못받았는데  260만원  불입하고17,500지급받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존재하는지요  가입자가 해약을 원했다면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본의아니게  보험사서  해지를 했는데  어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이렇게 보험사만 보호하는  이런 약관을  통과시켜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합니까  솔직히  깨알같은 약관 다 읽어보고  가입하는 가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약관은  바꿔져야 합니다  가입자도 보호해주는 약관도 있어야 합니다

상품명 : 교보간편암평생보장보험
가입시기 : 2024년 9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2409010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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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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