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드리고 ] 세탁소 온라인 업체 런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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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5-30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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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을 집앞에서 수거해가고 세탁후 배달해주는 곳입니다
세탁물이 어떤경로로 세탁되는지도 모르겠고 세탁을 맡긴후로 옷이 더 상하고 옷이 줄어서 입지도 못할지경이 되었습니다
업체에 as처리가 제대로 안될 뿐더러 글로 남기고 또 답변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을 많이소비하고 에너지소모가 심합니다
글 남기고 사진까지 올리니 답변이 재수거해서 다시 맡기라고 답변만오고 유선으로 응대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선 상담자체가 아예안되는 것도 이상하고
어떤사람이 세탁을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탁에 관해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세탁을 몇번 맡긴결과 코트는 보풀이 심해졌고 울소재 옷은 물도 다빠지고 옷이 줄어서 입지를 못하겠습니다
패딩은 충전제가 다 꺼져서 왔습니다
배상경로도 없고 고객센터에 글 남기라는 것 밖에 없고 옷이 이상해졌다고 글을 남겨도 재세탁 하라고 옷을 다시 내어놓으라는 말 뿐 심지어 제대로 복구도 안되고 옷이 더 상해서 배달이 왔습니다
옷이 상해 너무 속상하고
AS처리조차 제대로 안해주는점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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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4_222027.jpg (1.8M) DATE : 2025-05-30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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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