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하나로마트 ] (유통) 고기 택갈이 하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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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욱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5-31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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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25.05.31) 낮 12시경 다시 방문했더니, 어제 팔던 우둔살은 두 덩이 (각 320g, 340g)씩 팔고 있었으며, 포장일자는 25.05.31이고, 소비기한은 25.06.04로 각각 변경된 채 팔고 있었습니다. 이유식 제조를 위해 이동 거리가 제한되어 어쩔수 없이 두 덩이 모두 샀지만, 뜯어보니 어제 봤던 한 덩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육류 갈변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하지만, 택갈이 하여 소비기한을 하루씩 늦춰 파는 것은 소비기한이 도래됐을 때 이미 상한 제품이 됬을 거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올바른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택갈이 하여 판매하는 곳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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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