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근파티 통가슴살 30개 . 통 으로 표기된 가슴살이 반씩 잘려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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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득근파티 통가슴살 30개 . 통 으로 표기된 가슴살이 반씩 잘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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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희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6-18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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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  득근파티 통가슴살 30개를 쿠팡을 통해 5518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17일 밤에 물건이 도착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닭가슴살이 반씩 잘라져 있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아들에게도 보여주었더니 누가 먹다 남은것을 넣어놓은 것 같다면서 안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통 가슴살이라 하였고 정형으로 진공포장된 사진에도 분명 통으로 된 닭가슴살이었습니다. 저는 18일 하루종일 전화와 문자로 계속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연출된 이미지라는것을 이미 명시했다며 반품 환불 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태도도 마치 로봇이 답하듯 반복되는 말만 되풀이 하여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아무리 연출된 이미지라고 해서 다를수 있다하더라도 통가슴살이라는 제품 이름과  닭가슴살이 작고 크다의 모양이 다른 의미로는 사진과 다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반으로 자른 닭가슴살이 오리라고 상상할수 있습니까. 닭가슴살을 처음 시킨것도 아니고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중재해 주시어 반품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번째 사진는 광고 의 상품 제목과 판매용 사진이고 두번째 세번째는 배달온 물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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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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