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롯대디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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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연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5-30 1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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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를 구매 했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란도 없고 따로 문의를 하니 물건을 수령하면 바로 발급 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차 입고 문의를 했고 그때마다 어제 입고 되어 검수해서 보낸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대했습니다. 환불요청을 했고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힌 상황입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업체측의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응대한 이유로 환불을 요청함 그리고 카드결제도 아니고 무통장입금이 바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미루는 프롯대디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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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455.png (326.8K) DATE : 2025-05-30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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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메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