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클래스 ] 매달 최저가라고 광고를 했지만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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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한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6-01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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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면 저또한 4월30일이 아닌 소비계획에 맞춰 여유롭게 6월1일인 오늘에 가입을 했었을것 같습니다. 몇년간 수많은 허위 내용의 광고들과 과대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거래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써왔고 저뿐만아니라 대부분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 업체는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최저가 마감일을 광고를 마주하는 소비자들에게 위 광고내용을 마주할때마다 최저가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최저가 행사라면 모를까 마감일이 작성되어있음에도 연장이 되어지고 있으니 그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바보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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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