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기간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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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6-03 0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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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엘지로 신규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로 잠수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에 신고하고
담당했던 사람에게도 문자로 검찰에 신고 한다고 문자
보냈더니 다른 사람이 연락와서 위약금해결해 준다고
6월2일까지만 기다려 달라더니 또 잠수 하네요..
010-6226-0493 첫번째 사기꾼
010-3170-6116 두번째 사기꾼
개양아치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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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약속이행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