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아르 닥터란 계란샴푸(주)아우딘퓨처스 ] 하아르 닥터란계란샴푸의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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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27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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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증상믜 완화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주며
아울러 머리카락이 자동으로 까맣게되며
그 효과는 평생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이제품을 구입한후
제품 포장지의 설명서를 보니 탈모증상의
도움을 준다고만 되어 있어서 닥터란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를 해본 결과 염색과 평생동안
머리카락 염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한 과대 과장 광고이며
지금 현재도 유튜브를 통해 과대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고발을 합니다
이 회사의 소비자 상담실의 전화 번호는
070-8887-6000번이며 사실상 소비자를
기망또는 사기로 피해를 입히는 중입니다
철처한 조사로 하셔서 이런 나쁜 업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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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10160.jpg (651.2K) DATE : 2025-05-27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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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