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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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A생명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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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현
  • 조회수 : 2,033회
  • 작성일 : 11-11-14 16:36:49

본문

민원요지
1. 보험가입 당시 중도인출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음.
2. 보험가입 당시 기존가입자들의 정보와 연 4~8%의 가상수익율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높은 수익율이 보장된다고 말을 하며 자필사인을 하라고 강요함.
3.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자 확인 부분에 자필서명은 하지 않았음

민원내용
1. 보험가입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도인출금액에 대해 물어보았을때 "입출금이 가능하다, 3년 뒤에 이 돈 찾아서 전세집이라도 구해라."라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였고 그 밖에 출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을 하여 내년 3월에 찾을 생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해지환급금에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금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보험가입 당시 "제가 생각을 해보고 가입을 하겠다, 지금은 바쁘다."라고 하자 기존 가입자들의 정보(성명,가입된 금액 등이 적혀있었음)와 연 4~8%의 가상수익율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높은 수익율이 보장된다고 말을 하며 자필사인을 하라고 계속 반복하였고, 해피콜 진행 시 무조건 예 로 대답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의문이 듭니다.

3. 보험가입 당시 바쁘더라도 자필서명을 해야된다고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모집자 확인란에는 사인을 급하게 하긴했지만 보험계약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4. 이런 내용을 가지고 AIA생명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였지만, 모집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어디에 해야 되는지 묻자 웃으면서 친절하게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등록하라며 사람을 놀리는 듯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집인 뿐만 아니라 AIA생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런것들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책임감까지 듭니다.

남들이 생각했을때 7백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저 돈으로 하여금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크고 소중한 돈입니다.
덜먹고 덜써가며 1년 뒤에 찾을 수도 또 몇년뒤에 큰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 생각하며 넣었던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드린 담당기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비자의 일을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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