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 당근마켓 무역꾼이라는 업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상욱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6-04 10:11:34
본문
1,판매글=박달홍게 3.5~4kg(자숙시 30%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 )
하지만 2040g으로 3.5kg을 기준으로 잡아도 41%이상 줄어듬
핑계=판매글과 다르게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 줄어듬.. 애초에 3.5kg이 안됨
2,판매글 8~10미 하지만 12미
핑계=그럴 수 있다고 함.. 마리당 최소 350g이 되어야 하는데 300g도 안되는 현실임에도 핑계를 됨.. kg당 마릿수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핑계를 됨
3,수율 90% 하지만 사진참고바랍니다
당근 - 초대왕 박달 홍게 4kg급 - https://business-gateway.daangn.com/commerce-store/p/222804
첨부파일
- 20250531_190608.jpg (1.7M) DATE : 2025-06-04 10:11:34
- 20250531_185241.jpg (2.1M) DATE : 2025-06-04 10:11:34
- 20250531_185202.jpg (2.0M) DATE : 2025-06-04 10:11:34
- 20250531_185127.jpg (2.1M) DATE : 2025-06-04 10:11:34
- 20250531_184759.jpg (3.6M) DATE : 2025-06-04 10:11:3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