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일레메이드 ] 온라인에서 골프채를 구매하였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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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6-05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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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골프채 앞부분이 파손되어 테일러메이드 본사a/s센터에 as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 모델이여서
As접수 자체가 되지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품확인은 한상태이고 추가금액을 내서라도 수리
및 대체품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2019년도
모델이라는 이유로 as거부를 당했습니다
제품하자로 as무상수리 기간은 2년이라고 알고있고
아무리 2019년도 모델이라할 지언정 저는 2025년
2월에 새제품을 구매하였고 아직 as기간도 많이 남아있으며 2019년도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수리및제품교환을 원했지만
As접수자체가 되지않아 글남깁니다
첨부파일
- 1749086982906.jpg (375.5K) DATE : 2025-06-05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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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증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이 있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제조업자,판매업자,용역을 제공한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회사에서 A/S받을 수 없다면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