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확장 불법임을 알고 환불요청했더니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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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실확장 불법임을 알고 환불요청했더니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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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은
  • 조회수 : 1,104회
  • 작성일 : 12-02-21 2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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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4월경 창원감계 휴먼빌 아파트에 입주하게된 입주자입니다. 2012년 1월 14일 모델하우스에 구경갔다가 모델하우스내에 필 디자인이라는 실내 리모델링 업체가 상주해 있었습니다. 중문 및 전실확장을 하는 휴먼빌 협력업체라고 해서 전실확장을 주로 파는 상품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전실확장을 하려면 1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15일는 다른볼일이 있어 방문을하기 어려워 14일 전실확장 계약을 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경 휴먼빌 까페를 통해 전실확장은 법이 바꿔져서 불법이라며 적발시 확장을 원복해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필 디자인이라는 리모델링 업체에 왜 불법임을 안내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적발시 원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므로 원복시 다시 개인이 원복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카드 수수료는 지급되었으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가맹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카드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문제임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전액환불요청을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필 디자인에 전화했더니 카드수수료는 절대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애초에 상품을 팔 때 불법임을 소비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합법이라고 이야기한적도 없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더군요.. 참 황당한 답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모델하우스 내에 상주해 있는 협력업체라서 이런일이 발생될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카드수수료를 소비바가 부담해야 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전실확장으로 계약하셨는데 불법이라고 하여 다시 취소요청하니 카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 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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