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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 유성할인마트 ] 단지내상가 할인마트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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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3-01-31 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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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오후4시시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우성아파트 단지내상가 1층에 위치한 유성할인마트에서 어머니께서 호박고구마를 한박스 구입하셨습니다. 과거 두차례 이곳에서 구입한 경험이 있으셨고 특히나 두번째 구매 때 박스내 고구마가 많이 썩어있어서 이번 구입때는 구입전 직접 박스를 개봉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고구마가 이미 썩어있든 상태라서 마트측에서는 썩은 고구마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만 1월 30일 수요일 오후 어머니께서 고구마를 드시기위해 박스를 개봉하니 고구마가 또 절반가량이 썩은 상태였습니다.
황당한 어머니는 다시 마트로 가서 어떻게 이틀만에 멀쩡한 고구마가 이렇게 상할 수가 있냐고 불만을 토했더니 마트측에서의 대응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모든사람들앞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저희어머니가 일부러 썩은 고구마를 섞어 컴플레인을 건다고 저희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교환도 환불도 못해주니 경찰에 고발을 하던 법대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몇일전 마트에서 여러가지 생필품을 구입 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온것 같아 영수증을 다시 흝어보니
구매하지도 않은 생닭2마리가 영수증에 찍혀 2만원이 더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불친절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자세로 영업하는 유성마트를 저희가족들만 그렇게 느끼는줄 알았으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많은 고객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구마값에대한 환불과 함께 마트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앞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근거없는 모함으로
모욕감을 준점에대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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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마트에서 구입하신 고구마가 심하게 썩어있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썩은 고구마에 대해서는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마트측과 서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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