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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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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6-20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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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설계사로부터  10년이상 불입하면 이자율이높으며  암진단시 보험료면제가되며  사망시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는 설명을듣고 암보험으로보단 적금으로  생각하고 불입하던중 25년  5월에 소포서님프종으로 진단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약금 17,405 입금도었습니다  24년 종합건진시  뇌mra상 이상있다하여 뇌전문병원갔으나 아무이상 없다해서 고지를 할생각조차못했는데 왜 고지의무위반인지 ᆢ보험사가  그렇다하니  그건인정한다치고
계약자가 해약신청한것도 아니고  보험사서  그런이유로 해지를하면  낸보험료는  돌려줘야지 2,619,000 납입했는데17,405을 해약금으로 주냐고요
보장이야 안해줘도 되겠지만  계약자 의사가 아닌 보험사 의사인데 이걸 해약으로 취급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상품명 : 교보간편암평생보장보험
가입시기 : 2024년 9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2409010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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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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