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쿤밍 ] 농업용 제초제 판매 사이트에서 농림부 인증이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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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06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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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abcyb.com/products/16069449306067873802030260
위 업체 이외 몇개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농림부 인증이라 하고 타 업체의 인증 서류등을 도용해 제초제를 판매중.
제품 실제 사용 결과 제초의 효과 전혀 없느뉴제품임.
이 후에 같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신고함.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06_220119_Samsung Internet.jpg (913.3K) DATE : 2025-06-06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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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