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반품을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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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반품을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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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11-23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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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12일에 www.hellopeco.com 에서 옷을 다량 주문했습니다.
옷이 배송이 되었고 총 일곱가지중에 겉옷 2가지를 입어봤는데 치수가 너무 컸어요
(옷이름은 양털무스자켓, 퍼시숄 입니다)
그래서 반품해야겠다는 생각을했구요 나머지 교환이랑 불량도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보냈습니다.
옷이 배송되던날 제 근무지에서 받았던터라(배송도 늦게 왔구요) 유니폼때문에 위에 걸쳐보구선
치수가 커서 입자마자 바로 벗었고 배송되었던 팩? 에 모든옷(7가지상품: 옷5가지+뒷꿈치패드2가지)을 함께 보관하구서 퇴근을했습니다. 약속이있어 근무지에 고대로 두고 퇴근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원래 포장지에 포장을하고 몇일뒤 도로 돌려보냈는데요
그쪽에서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유인즉 옷에서 향수냄새 혹은 방향제 냄새가 난다더군요
너무심해서 반품을 못해주겠다며 혹시 입은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제가 5분이라도 걸치고있었다면 억울하지나않습니다.
제가 키가작아요. 그 옷이 너무커서 입고나가면 누구 옷 빌려입은것처럼 보일텐데 입었다니요.......
저 향수도 안뿌립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곳이 한의원이라 한약냄새라도 난다면 믿겠다만
저희 방향제도 따로 안뿌려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제 억울한 사정 이해한다면서 통풍이 잘되는곳에 걸어두고 냄새가빠지면 환불해주겠다하더군요
그리곤 한다는말이 겉옷 두가지에서만 짙은향수냄새가 나고 다른옷에서는 냄새가 안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옷을 한꺼번에 같이 넣어뒀는데 두가지에서만 냄새가 난다니요
기다리라고해놓고선 오늘 또 전화왔는데 통풍잘되는곳에 이틀이나 걷어두고선 냄새안빠진다고 환불안된대요.
억울해죽겠습니다.
제가 상품 받을 당시에 핑크색 커다란 팩으로 받았어요
핑크색 포장 팩은 아무이상이없는데, 겉옷을 낱개 포장했던 투명한비닐이 찢어져 배달이 된걸보고 되려 제가물었어요
그럼 그쪽에서 저한테 보낼당시에 포장한비닐이 찢어져있으니 저한테 하자있는상품 배달보낸거아니냐고요
핑크색 팩은 아무이상이없는데 왜 옷포장한 비닐이 찢어져있는지 이해할수 없다고요
남이 입었던거 저한테 보낸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더니 모른대요ㅜㅜ
그래서 나머지 교환하려했던거랑 불량이랑 다 안받을테니 반품해버리라고했어요
기분나빠서 보기도싫네요

어제도 연락준다더니 연락없어서 제가 먼저 게시판 글남겼구요
오늘아침에도 연락준다해놓고 연락이없어서 제가 먼저 글 또 남겼습니다.
일처리도 제대로 안하시고 그리고 저랑 통화하셨던 '남기현'이라는 남자분께서
옷을 다시 저한테 보내줄테니 향수냄새 나는지 맡아보라기에
제가 "아저씨 생각을해보세요 그쪽에서 말한 통풍잘되는곳에 이틀이나 걸어두었는데 냄새가 안빠진다는게 말이됩니까"라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선 저한테 다시보낸다기에 "그럼제가 어떻게해서든 냄새빼서 다시 쇼핑몰로 보낼테니 환불해주십시오"했더니 알았다고 환불해준다고 해놓구선!!!!
전화끊을때 쯤엔 말바꾸시대요 그래도 환불안된대요
일주일안에 환불처리해줄수있다고... 자기네들이 시간끈건 생각도 안하구요...

이쇼핑몰 왜이럽니까
입지도 않은옷을 입었다고 절 이상한사람 만들질않나
환불해준다해놓고 또 안된다고 말바꾸구요
아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좀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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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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