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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식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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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9-05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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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작년 4월 25일날 가입하신 상품입니다.
상품명은 동남아 150만원이구요.

목돈으로 가기 힘든 해외여행을 매달 적립 10만원씩해서 일년 납입하여 가자는 취지의 상품입니다.
계약금으로 30만원을 내고 12개월동안 10만원씩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해당업체([주]삼성해외투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년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상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날짜 맞는 사람은 두달전에 신청해서 갈수 있는 방식입니다. 선착순 20명..ㅋ
예를 들어 10월달에 있는 상품은 10월 25일 인천출발하는 베트남/캄보디아 4박6일 여행상품입니다.
상품 선택의 여지도 날짜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상품 그 날짜 가능하면 손들라는 겁니다.
상품일정을 따져보니 최저가 항공에 노옵션으로 되어서 12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거 갔다오면 납입했던거 완전 정리된다는 얘기죠~

30만원은 계약시 수당이었으니 쓸수 있는 돈은 120만원이고 그 돈에 맞게 가입한 회원가로 맞춘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 매달 10만원씩 모아서 가는 여행에 소개비로 30만원을 떼가는게 말이 됩니까?
타업체 상품(90만원이면 10만원 상당의 옵션이 포함된 똑같은 상품)을 찾았습니다.
150만원을 내고 딱 그날 정해진 그곳에 가는것밖에 안되는데..
다른 여행사 같은 상품으로는 90만원에 옵션포함으로 갈수 있는 것을 어처구니 없게 150만원 낸 상태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탈퇴를 하겠다고 하니 계약금 30만원 빼고,
입금한 금액의 10%는 수당이니 또 빼고,
입금한 금액의 20%는 세금으로 다 내서 회사의 이득분이 없으니 빼고,
120만원중 70%인 8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탈퇴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 작성시 회원 약관에 탈퇴시 받을 수 있는 돈이 7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가입못한 책임이 있다는건 압니다. 부당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10만원씩 12번 받아서 낸 세금이 24만원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럼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탈퇴서를 작성해서 보내기 전입니다.

여행을 떠난것도 아니고,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이 완전 저급인데다가 여러 상품중에 골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하나
그것마저도 정해진 날짜에 가야 하는 상품뿐인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50만원 내고 85만원 돌려받고 환불하는 방법뿐입니까?
정말 그 방법 뿐이라면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더이상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는 안 됩니까?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소개비 30만원이라니요. 납입금의 25%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좋은 방법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해당여행상품 관련하여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여행사 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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