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금 14,000원+우체국 송금 비800원=14800원 환금이나,리콜금 해주서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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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금 14,000원+우체국 송금 비800원=14800원 환금이나,리콜금 해주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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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수
  • 조회수 : 1,190회
  • 작성일 : 11-12-19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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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원, 소비자 보호의원회담당관님, 국가공정업무에 공훈이 많으십니다.<BR>강&nbsp;** 인터넷트 선전용 히노끼 피톤스치 드매트 카페트 85,000원, 2m~1,50m<BR>구매요청을 신청구입 원하고 있습니다. 저은 순간 소임 수에 너머가 구입임,<BR>TV에 강&nbsp;** 매트; 99,000원에 우체국 계 좌 번 호 100065-83-*****호로 <BR>일지불로 송금을, 11월11일09시16분16초에 하였으나, 16일간 걸려 도착 수령했습니다. <BR>TV에 선전 강&nbsp;** 히노끼피톤스치드 카페트 매트 2인용 2m~1,50m<BR>전기매트선전 하는 가격은 99,000원 구입은 (기만 소임수가) 있어서! 취소를 하하고, <BR>(인터 네트에 선전하는 귀사 생산선전용 85,000원 으로신청하오니),요망합니다.<BR>송금 받으시는 분; (주) 스** 콜 센터, 02~3439~****임,<BR>우체국 소금 비 800원 지급은 애초에 송금 비는 말이 없습니다.<BR>#반품 시 택배비 1,2000원을 [기만]으로 요구 속임수입니다.<BR>TV 선전에 동년 월 03일11시경에 강&nbsp;** 매트로 99,000원 가격을 取消하고,<BR>동일매트 85,000원으로 구매신청 함으로, 초과 금 14,000원 換金 요구합니다.<BR># 초과금 14,000원+우체국 송금 비800원=14800원 환금이나,리콜금 해주서야 합니다.<BR>환금이, 리콜 안 되면 은 계속해서 자유게시판에 댓 글 올라갑니다. 사전에<BR>팀장 양 **에 승인받으며 저의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BR>그 후에 팀장 양&nbsp;** 외 담당자 이&nbsp;** 서 은경 이&nbsp;** 김&nbsp;** 김&nbsp;** 한&nbsp;** 에게 수차 <BR>전화통화 해왔으며, 상사에게 상신하여 처리요망 했으나. 그 후 소식이 <BR>무소식임!! 일시금으로 송금99,000원 하였습니다. 13일경과 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BR>강&nbsp;** 히노끼 피톤치 카페트 매트의 선전용전화임 02~3439~****/080~220~****; <BR>전자파는 임신부에 장애아이 ,젊음이 정력 감퇴, 노인은 더욱더 감퇴 하지 않나요?<BR>2인용으로 전기 조절기 온도 수치 데로 작동이 안 되며, 저온1~고온7 온도조절 각수치대로 온도조절<BR>작동이 안 됩니다, 조절기 수치가 3~7이나 기껏 같은 열 요도임. 속임 기만임! 귀사생산용은 금년생산 <BR>2용인데 왜 작동이 불가하나요? 이건 또한 고객을 기만 속임술 안인 가요 .타사용은 체협기간이 <BR>2주간이고 A/S 기간이 있는데 <BR>강 ** 선전용은 아예 없습니다. 귀사 매트는 동서남북 가세에 약13mm에 전기가 안 들러 옵니다. <BR>선전대로 매트 두께가 40mm 가량 인데,실지는 약13mm 정도이며, 양면 사용 불가함,<BR>국민권익의원, 소비자보호의원 회 담당관님 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손해보담 우리국민이 저와 같이 <BR>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요! 전 국민을 위에 투쟁을 계속해야합니다.<BR>국가 공정업무에 공훈이 많으십니다. 수고스럽지만은 소신을 잘 도와주시옵소서!<BR>저은 31년생 노약자이며 수입 없는 국가유공자 입니다.<BR>휴대폰은 010~8419~****로 참고사항은 열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두가지의 매트중 85천원을 구매하셔야하는데 99천원으로 입금을 하신후 차액환급인데 안된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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