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사의 미루기씩 고객 대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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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손해보험사의 미루기씩 고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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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묘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7-07 0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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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꼭 좀 해결해 주세요.

2010년 10월에 저희 4식구 앞으로 LIG  실손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큰일이 있을것에 대비하여 들어두는 것 이기에 아껴가며 다달이 10만원씩 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생활이 빠듯하여 보험료를 미루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며 열심히 끌고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첫째아이의 보험이 실효된것을 유지하기위해 지점을 통해서 밀린 보험료 15만원을
카드로 납부(2012년 4월 2일 월요일 15시 52분)하여 부활시켰습니다.
부활당시 지점과 전화로 부활을 진행하였는데, 보험사 쪽에서 그동안 아이가 크게 아픈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전 잔병치레야 그동안 쭉 있어왔지만 크게 아픈적은 없었다고 솔찍하게 공지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크게 아픈일이 없었다니 다행이라며 부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아이가 배가아프다고 해서 생각해보니 주말에 먹은것이 체한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이고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열이나며 먹은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체하면 장염으로 곧잘 이어지곤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몇일 고생하고 지나갑니다.
이날도 장염의 수순인 고열이나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수액을 맞춰 열을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선 고열을 동반한 다른병일 수도 있다며 피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이상 없슴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병원에선 입원실이 있는 큰병원으로가서 열을 잡으라고 권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어떻게 그런소리를 듣고, 집으로 향하겠습니까?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원광대병원으로 소견서를 들고 갔지만,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서 응급실로 접수하여 수액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느때와 다르게 열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아플 아이를 생각하니 전 겁이나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6일간 장염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이 빠듯하여 더이상  4식구의 보험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지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일에 보험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해준 우리 식구들~ 청구건수는 한건!
4월에 입원헸던거... 그거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청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해지처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상과에서 부활시점과 입원시점을 알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카드결제시간(2012년 4월 2일 월요일 15시 52분)과 응급실 방문시간(2012년 4월 2일 월요일 17시50분경)을 FAX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상과에선 부활전부터 아파온 아이였으므로, 보상이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지점에서 부활을 진행한 것에 대해 잘 못 된것이라며 부활금이라도 받으라며, 지점에 연락한뒤 연락주겠다며 어이없는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잠시후 지점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는 정당한 부활을 진행했으므로, 그리고 지금 이미 해지상태이므로 부활금 환급은 안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상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미루었습니다.

보상과와 지점이 서로 미루기만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힘들때 의지하기 위해 믿고 맏겨왔던 LIG손해보험사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었다니...
허탈함과 속은듯한 이 억울한 맘이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셋째 임신중인데... 이런 스트레스를 태아가 고스란히 받을걸 생각하니 아기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는 장문이 되었습니다.
읽어 주시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LIG손해보험사에서 정당한 저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분들이 가입하신 해당보험사 실손보험을 실효를 당하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녀분이 아프시어 보험금 신청을 하신 상황에서 부활전 부터 아파온 아이라며 보상이 안된다 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1332)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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