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우유 배달 해약 과정 시 위약금 청구 과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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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우유 ] 덴마크 우유 배달 해약 과정 시 위약금 청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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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선영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3-07-16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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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우유 배달 해약 과정 중 응대태도 및 위약금 청구 관련>

*배달 시기 : 작년 12월 경 ~ 올해 6월말
*배달 해지 여부 문의 : 올해 6월 중준 경, 배달 여사님께 연락드림
*해지이유 : 설사가 계속 되어 2월 경, 다른주소지로 변경 배달(어머니댁)
                : 어머니도 설사 (4월 초 암판정 이후, 현재까지 입원과 경황이 없어 우유 신경 못씀)
                : 암환자의 경우 우유는 금지 식품이 아니며, 원래 우유를 꾸준히 드셨음
                : 설사가 너무 심할 경우에만 병원측에선 유제품을 금지할 것을 권유


<해지 관련 대리점측 응대과정>

*배달 해지를 문의하며, 설사때문이고 어머니도 설사가 나셔서라는 이유를 배달하는 여사님께 전달

  --> 배달 여사님은 해지관련해서는 대리점에서 전화를 할 것이라고 답변

* 계좌번호와 위약금 15만원 : 이 내용만 문자가 와서 전화를 걸어 대리점 소장과 통화
  --> 대리점 소장은 계약 당시, 위약금이 있다고 설명 (전혀 안내 받은 적 없음)
      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다고 설명 (계약서에도 위약금 내용 체크란에 체크내용 전혀 없음)
      계약서는 본인이 쓰지 않았냐며 따짐 (계약서는 판매 직원이 썼음, 이름과 싸인만 기재)
  --> 사은품을 받았으면 당연히 위약금이 있는거다라고 설명 (제가 본사와 통화후 전화하겠다고 끊음)
       

< 덴마크 우유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 내용>

본인) 제품이 나와 맞지 않아 설사를 하여 해지여부를 문의하던 중, 대리점측에서 위약금을 청구,
        통화과정에서의 대리점측의 응대과정이나 태도가 매우 불쾌하니 본사측에서의 중재바람

덴마크) 계약내용은 대리점측과의 내용이므로 본사가 고객의 문의내용을 대리점측에 전달은 할 수 있으나
          위약금 관련해서는 대리점측과 협의할 수 밖에 없다

본인) 대리점 소장과 통화했지만 매우 감정적이고 불쾌한 태도로 협의점을 찾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
        또한, 위약금이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 타당한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위약금 관련해서 판매당시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냐?

덴마크) 맞다. 판매당시 판촉사원이 잘못한 것 같다.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발생은 당연한거다
          하지만, 위약금은 결국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는 건 어떤지 권유
          (중략)

<다시 대리점 소장과 통화>
*내가 전화를 해서 위약금을 이렇게 해결할거냐 라고 묻고

  --> 소장) 그쪽이 그럼 위약금을 못내겠다고 하니까,,,, 등등 감정적으로 응대
  --> 본인) 계속 그쪽그쪽 그럼서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냐
  --> 소장) 그럼 머라그러냐, 고객이 고객같아야지, 우유를 먹다가 안먹으면 위약금을 내는게 당연한거지
             
  (그냥 끊고 본사로 다시 전화)

<덴마크우유 본사 입장 결론>
 
 1. 제품이 안맞는 경우 소비자가 배달계약을 하기 전 테스트를 해봤어야 하지 않나?
    (배달해 먹기 전, 덴마크 우유를 먹어본 적이 있고, 어떤 유제품에 이상반응은 없었다)
   
 2. 계약을 했으니 위약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왜 당연한지? 계약서에 위약금 내용인 금액, 기준 체크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음,판촉직원이 썼음)

 3. 위약금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위약금을 내야한다
    (위약금 안내를 하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도 표기되어있지 않는데 내야하는지)

 4. 대리점측의 응대태도 등은 잘못한거다, 본사에서 패널티를 물거나 전달하겠다

 5. 그래도 위약금은 내야하니까 대리점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으로 절충하는게 어떨지 제안


***** 너무 장황하고 긴 내용이라 두서없을 수도 있고 중간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리점 소장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감정적으로 상한부분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제 생각은,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할 당시 위약금 부분을 안내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점, 계약서 본문도 판매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만 본인에게 받은 점

          위약금이 있는 걸 안다면, 굳이 배달계약을 안했을 겁니다.
          이유는, 시중보다 배달우유의 금액이 더 비싼걸 알지만 직장생활로 시장보는 일도 여의치 않아
          꾸준히 우유를 먹으려고 배달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은품 받았습니다. 그냥 계약하면 주는 줄 알았고, 제품도 하자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채 보관중
          우유배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야 이런사례가 많은걸 알게되었지만,

          몰라서 당한게 소비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지할 의무도 지키지 않고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우유 배달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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