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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쎌틱 ] 대성 쎌틱 보일러의 무책임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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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서현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6-23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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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 대성 쎌틱 가스 보일러 설치함.

사용 중 2024년 12월 갑자기 온수 사용 시 샤워기 껐다 다시 틀면 퍽퍽 폭죽 터지는 소음 발생으로 12월 6일 서비스 신청.

12월 7일 엔지니어 방문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보일러가 폭발하지는 않으니 걱정말고 사용하시다 또 증상이 나타나면 전화하라고 하고 돌아가심. 그날 오후 사용 중 소음 발생하여 4시 49분 전화했더니 증상이 잦아지면 콜센터가 아닌 본인한테 직접 전화 하라며 증상 있을 때 동영상이나 녹음을 하라고 함. 그렇게 소음으로 인한 공포로 샤워 중엔 온수를 끄지 못하고 계속 틀어놓고 사용했음.

그리고 며칠 전부터 온수 사용 시 A6 에러 코드가 떠서 (그전에는 에러 코드는 뜨지 않았었음) 6월 19일 서비스 신청했고 그날 10시 35분 기사님 방문. 증상 물어본 후 보일러 해체하시며 단번에 점화 플러그 이상이라고 하심. 작년 12월에 서비스 의뢰해서 기사님 오셨지만 원인 찾지 못하고 가셨다 하니 그때만 제대로 원인 찾아서 수리했으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시며 당장 급한 부분 수리비만 21만원이고 연통 부분과 연결 부위에 그을음이 생긴거 보니 그 부분도 추후에 교체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럴바엔 보일러 자체를 교체하는게 나을수 있다 그러심. 보일러 설치기사님 오시기 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보일러를 교체할거 같다 얘기하며 이런 상황에 손실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건 아니지 않냐 하니 죄송하다며 담당 직원한테 보고해서 연락준다고 말하셨고 그럼 보일러 교체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냐 물어보니 일단은 자비로 부담하시라 해서 자비로 68만원 부담함.

6월 20일 오전 9시 9분 담당 직원 전화와서 불편 끼쳐드리고 죄송한데 일정 부분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함. 실력없는 엔지니어 그로인한 손해는 소비자가 다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 항의를 해도 잘못은 인정해도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함.
이는 대성 셀틱 가스 보일러라는 회사를 믿고 사용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처리라 생각함. 제대로 실력도 갖춰지지 않은 기사를 채용하였고 (대리점 기사는 아니라함. 서비스 받을 당시 이런 상황 몰랐음. 일반 소비자는 콜센터에서 보내는 기사가 정식기사인줄 알것임) 결론은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임.
이번 as에도 불안한 마음에 오죽하면 저번에 그 수리 기사님이 오시는 거냐고 확인했음. (얘기 들어보니 그 기사님은 우리처럼 다른 소비자들의 서비스 불만족으로 본사에서도 계약 해지되었고 폐업 했다고 전해짐. 본사에서 그 당시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억이 안난다고 하셨다는데 본사가 아닌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라며 말까지 하신 분이 아무리 많은 고객들이 거쳐 갔어도, 상황을 듣고 어떻게 기억이  안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음. 이 글을 쓰는 본인도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한번 지나간 고객도 얼굴은 기억이 안날지라도 그때 상황을 말하면 기억이 나게 되는데 성의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대성 쎌틱 가스 보일러라는 네임을 믿고 한번 더 교체를 하였지만 대처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실망하였고 증상만 검색 해봐도 점화 장치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본사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상은 뚜렷이 있었고 본인이 찾지 못하는 문제였으면 알아보려는 노력이나 다른 수리 기사님을 보내실 생각을 안하셨다는게 무책임하네요. 다녀가신 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폭발은 안한다고 하셨죠? 2015년 보일러 폭발 점화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군산에서 2명의 사망자도 나왔었는데 저희의 일이 되었다면 끔찍했겠네요. 판매도 중요하시겠지만 후 관리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작년 12월 7일자 동영상입니다.
작년부터 이번 보일러 교체 전까지 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파트 단지가 울릴 정도까지 소리가 커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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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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