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얼음정수기 이용중인데, 얼음이 얼리지 않아 a/s요청했고, 해결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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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석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6-1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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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하니,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기에 기계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어 놓으며 무상해지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상황이 발생하면 랜탈기간 동안에는 무상 a/s가 가능하니 또 신청해서 받으라고요. 쿠쿠 a/s를 위해 고객센터 전화했을 때 전화량이 많으면 그냥 끊어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a/s접수가 늦어진것도 있음) 고객센터 번호는 1개이니 다른 번호는 알려줄 수 없고 불편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데, 동일 증상의 하자가 계속 발견되는 시점에서 무상해지가 어렵다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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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