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홈쇼핑 상품 부분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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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수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6-11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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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까지의 방송인데 주문시간이 39분이므로 4분 늦어서 증정품 증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생방송 중 구매 시도하였고, 본인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 카드 승인 절차로 4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나
생방송이 끝나면 구매 불가한 상태로 전환되는데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중 주문으로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음...
주문서에 주문시간까지 확인 안되는 상태
2. 부분 반품 불가?
-> 샘플 제품이 없는 관계로 본품 오픈
-> 방송 중 설명된 부분(파스 바른 것과 같은 효과로 시원하고 붓기에 좋다)은 본인은 전혀 느낄 수 없음으로 부분 반품이라도 진행하고자 함.
현재, 디스크 도수치료 중으로 도움을 받고자 주문했지만 효능이 없음으로 판단
-> 상담원에게 부분 반품 문의 결과, 업체에선 불가라고 함
롯데홈쇼핑은 129,000원에 팔고 있으니 입금하면 반품해 주겠다고 함..
-> 구입 비용의 n/1도 아니고 부당하고 롯데홈쇼핑이 개인데 대한 갑질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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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