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고당 ] 도장을 새로 팠는데, 바가지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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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승훈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6-11 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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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제일 싼 도장으로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사장님이 도장을 파는 기계에 제 이름을 입력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려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제 차량 트렁크에서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장님이 이미 기계를 실행하여 도장을 파고 계셨습니다. 이 때 까지도 가격은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차 싶어서 가격을 여쭤봤고, 6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장 가격을 전혀 모르고 그 서류가 급한터라 우선 계좌이체를 통해 6만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사진 첨부). 그리고 도장을 챙겨 집으로 왔고, 업무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제일 싼 도장은 1만원 안팎인 것을 알게 되었고, 분명 제일 싼 도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을 항의하려 6월 11일 아침에 재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의 하니 그 도장이 제일 저렴한 것이다. 오히려 10만원인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6만원에 싸게준 것이다 라며, 환불 또는 가격인하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분명 싼 도장으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 짜리 도장을 판매한 점과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도장부터 파서 소비자로 하여금 사게끔 만드는 바가지 상술 이 두가지가 너무 납득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소비자 고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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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