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한그루 ] 불량품수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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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6-12 0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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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고 환불처리 해준다고 하고서 4일이 되엇는대도 택배업체에서 수거한다는 문자도 오지도 않습니다 업체에서 수거지시를 안한것으로 보여지고 이대로 있으면 무한대로 시간을 끌것같아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두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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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