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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한우 ] 광고삼품과 현저하게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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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12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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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스테이크용 투플라스 한우를 구입하였습니다스테이크용 투플러스 한우이고
광고사진속의 상품도 스테이크용의 두툼한 최고급 상품으로
보여 광고를 믿고 구매 했으나  받아본 상품은
수입고기만도 못한, 너무 질겨서 도저히 씹어 삼킬 수 없는,
냄새도 많이 나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였습니다.
스테이크용이 아닌 불고기용처럼 얇은 고기가 왔으나
맛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조리한 탓에 생물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가 합니다만
판매처에 항의하니 생물상태가 아니여서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닌데 광고와 전혀 다른
질 낮은 상품을 받았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과장,과대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해결책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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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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