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후 임시치아 장치 누락에 의한 이와 잇몸 내려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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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란치과병원 인천 부평점 ] 발치 후 임시치아 장치 누락에 의한 이와 잇몸 내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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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7-01 09:18:11

본문

안녕하세요. 아랫니 3개 임플란트 진행하여 2025년 1월 아랫니3개 발치 진행했습니다.
5개월동안의 진료과정 후 임플란트 본 뜨는 날 , 아랫니 3개를 발치하여 반대편 윗니 3개가 내려와 임플란트 정상진행이 어려워 멀쩡한 윗니를 절단하여 크라운 진행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병원측의 과실 인정하여 크라운 비용 할인하여 45만원에 진행해준다 합니다.
윗니를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시 임플란트의 탈락 가능성이 높아져 윗니절단을 권유받은 상황입니다ㅏ. 제가 문제를 짚으니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보상 없이 임플란트 탈락확률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태세를 변환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병원측에 두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1. 전체임플란트 진행 + 윗니 크라운진행 비용 모두 치과측 부담
2. 기존 as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5년이내 문제 생길 시 모든 처치 무료로 진행

두개의 안 중 하나 선택하여 보상요청 하였으나 치과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잠수 타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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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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