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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라인핏 ] 가격대비 제품구성과 추가비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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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연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6-24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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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대가 되니 급 살이찌고 해서 다이어트 광고를보고 다이어트 상담을받고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7키로 감량목표에 45일구성 비용 29만9천원으로 상담받고 제품을 구매 하고 감량에 도움을준다고 다이어트 전문가와 카톡으로 안내를 받는중 2단계 감량제품을 구매해야한다고 계약금 20 만원을 먼저내고  추가비용이 또 발생된다는 겁니다..
처음 안내받을당시 29만9천으로 45일 이면 감량할수 있다고 해서 제품구매도 한건데...
30만원 가량의 제품 구성도 너무 실망스러울정도였는데 재차확인하니 그양으로 감량 할수 있다 해서 반품할까 하다 된다고 확신하니 믿고 시작했고 제품도 복용하고 사용했는더ㆍ..보내준 알약이 45정두통이었는데
점심?저녁 2알씩 복용하라더라구요..
그럼 알약조차도 45일구성이 안되는 상황이고..
시작한지 채 열흘도 안되서 추가구매를 해야한다고 하니 이 업체가 과다한 비용청구와 사기가 의심되고
사실 효과도 미비하서 오히려 체중도 더 늘어서
그리고 처음 계약당시 45일 30 만원가량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추가 구매 비용발생은 계약위반 이라생각합니다..제품 사진 첨부하고 대화내용 캡쳐분 첨부합니다..보시고 구성대비 가격이 적정한지?
이 업체가  가격을 적정하게 판매하고 있는지?
나는 업체가 고객을 기만하고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 같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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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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