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기업고객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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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재홍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6-13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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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ylife에서 2년 약정으로 티비 및 인터넷 회선 7개를 51개 방에서 사용중이며, 부가세 포함 월 55만원을 내며 사용중입니다.
지난 4달 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넷이 끊기고 , 셋톱박스 를 20여대 교체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계속 발견되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기사분도 정확한 원인을 못찾아 미안해 하고 있으며, 해결 방법을 못찾고 있으니, skylife 는 약정 끝날때까지 무조건 써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AS를 다녀갔으니 원인 및 해결 하지도 못하고 정확히 해결 방안도 없으면서 약정을 이유로 해지를 못해준다고 하여 , 지속적으로 월 55만원을 내면 사용해야 한답니다. 본사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법이 없는걸 인지 하였고, 두달 동안 티비사용료를 받지 않겠으니 계속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에게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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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