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터넷 요금 이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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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범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6-13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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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기존 인터넷 사용(김우현)한 당사자(김우현)도 함께이전 했는데..
고객의 책임으로 만 돌리는게 맞나요?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는 국민의 입장인가요 기업의 입장인가요? 성의없는 답변이 기업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네요..ㅜㅡ 이건 기업의 횡포가 아닌가요?
당시 통신사 시스템의 문제를 삼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가춰졌다고.
자그마치 최소 2,700,000원 입니다.
답변해주신 본인 이었다면 이렇게 가볍게 통신사쪽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셨을까요? 아무리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고
성의없는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이력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의견)
ㅡ2011년 부터 글쓴이 아들(김우현)명의(당시 미성년자)로 인터넷 가입후 글쓴이(보호자)이름으로 자동 계좌이체 납부(최초 주소지에서)
ㅡ2015년 글쓴이 아내(김경수)가 새로 이사간 주소지 인근 대리점에서 핸드폰 교체로 가족요금제 및 인터넷 가입(김경수 이름으로 가입(자동이체)
*당시 가족4명(김우현 포함)
2025.6월현재까지 김경수(변경주소지)와 김우현(최초주소지)이름으로 별도로 인터넷 이중부과 자동 출금되고 있었음(2015~2025년 현재)
* LGU+ 고객센터 통화결과 전체기간
보상불가 4개월 정도(10만원내)만
보상가능 안내받음.:;
월22,800원 10년 정도 2,700,000만
납부했는데..너무 억울하네요ㅜㅡ
당시 대리점은 현재 폐업.:;
보상 받을길은 없나요?~
첨부파일
- LG유플러스 - 납부확인서발행(김경수).html (800.1K) DATE : 2025-06-13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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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