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모아 테이블오더기 ] 테이블오더기 무상지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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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호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25-06-13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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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회사에서 송금하여주면 다음날케피탈회사에 납부만하면된다고함.. 48개월 182,731원
추가요금은 용지값만있는데 오더기를 무상지원 하는데 그것도부담 못하냐하며 설치전 마음이바뀌면취소할수있다고현옥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저녁에 오더기관련된 인터넷내용을보니 다들속아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다는내용을보고
다음날 전화를 해서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벌써 준비가되어있다고 해지를거부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지금과확실히 동일하냐 물었더니 그전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듣고 어쩔수없이 포기하고있다
몇일뒤 미심쩍어서 다시한번 전화하여 카드수수료가 확실히 동일 한거냐 재차확인 하였으나 변함없이 똑같다고 답변함
그리고 6월2일 오더기를설치하고
사용하다 6월9일 입금내용을 확인하니
처음이야기와 틀리게 수수료가 4.62%가 공제되고 입금됨
그래서 담당자에게다시전화하여 따지니 그때는 겨약서에 명시되어있고 다설명했다고 발뺌
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밑에 조그만한글씨로 잘알아보지도 못하는글씨체로 3.4%유니온프로그램 월사용료지원 33000 이렇게는 쓰여있으나 이에대해서는다른 어떤 설명도없었음 만약 설명을 했다면 두번확인 전화를 할때 계약서에적어져있는 그부분이 카드 수수료에 포함되어 공제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되지않나
설명을 해줬다는 말은 다거짓말임
해지를원하니 해약을 해달라는 요청에 많은 위약금이 나온다며 해지를거절
아 .... 이렇게 사기를당하는구나
오더기6대와 포스한대 설치하고 약 8,700,000원이라는 거금을 부담하게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책지원 으로 무상설치 하여준다는말로 노인네들을속여 이렇게 피해를줘도 될까요
도와주십시요 간곡히도움을 요처합니다
첨부파일
- 17498007606501734024075650701546.jpg (3.9M) DATE : 2025-06-13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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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