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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팝 ]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후 전액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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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동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7-03 14:42:15

본문

1달 동안 사용가능한 식당 할인이용권을 5만7천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기한 내 환불 요청시 100% 환불 가능하구요.
제가 깜박하고 기한내 사용을 못했는데, 차액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 불가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도 기한 내 미사용시 90% 환불해주는데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물론 제가 기한내 사용못한건 잘못이지만, 일부라도 서비스 이용을 한 것도 아닌데 기한내 미사용시 전액 환불 불가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예요.

또한 구매 상세페이지에 이용기한 만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혀 나와있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구요.

심지어 환불이 안되더라도 해당 금액이 조금이라도 가게에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 받았구요.
업체측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플랫폼 업체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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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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