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ckyJelly ] 홈페이지 제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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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문섭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6-09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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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니 계속해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몇번에 걸쳐 환불금액만 달라지고 전액환불을 요청하니 국제택배비용과 국내택배비용을 부담하라는 마치 AI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러한 업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을텐데 관련당국에서 제재가 필요하고 여전히 홈페이지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임.
당국에서 빠른 홈페이지 폐쇄와 함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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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