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겹 조합의 달인 관악직영점 ] 배민의 가게배달이라는게 소비자만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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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동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6-13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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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주문 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시간은 7시52분입니다
업체이름은 위에 언급된 쌈겹 조합의달인 관악직영점 입니다
첨부사진을 보시면 밥은별도라고해서 밥을추가했습니다
첨부사진에 배달된 음식을 올렸습니다 밥이 누락되었습니다 가게전화를 했습니다 밥을 취소 해주거나 밥을 배달 해줄려면 고기배달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52분입니다 대략 한시간입니다
그래서그러면 한시간을 기다려서 밥을 먹으라는거냐고..아니면 밥을 지금해서먹으라고하시는거냐고 그냥 다가져가시고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락된것이 공기밥만 누락이라안된답니다 밥을 고기배달된 시간을 기다리던지 밥만환불된다고해서 배민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끈고 배민에 연락했습나 상담사분이 확인 해보신다고 하시더니
가게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냥 환불없이 다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배민에서도 통시중개업이라 업체에서 동의안해주면 환불이 안된답니다
음식값과 기다린시간은 주문자인 저만 비용은 다 지불하고 시간버리고 이게 대처 뭔지모르겠네요
실수든 어쨋든 업체의 잘못인데 사과 한마디 못받고 손해는손해만보는게 이게 맞습니까?
어차피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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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