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나모소프트 ] 프로그램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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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6-10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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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작성 캐드작업을 위한 종횡단 지반고 입력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rp5.0 조각프로그램 (정상작동불능) 으로 지반고 입력기능만을 사용하던중 작년 4월 갑자기 사무실로 들이닥친 나모소프트 법률팀을 포함한 형사 4명 등에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저작권침해로 판정되어 작년 154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할부로 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작년 5월부터 최조 540만원 입금 후 인터넷용으로 다운받은 단지프로그램을 사용중 6월 7월 8훨까지 매달200만원씩 입금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9월달 입금을 못하자마자 나모소프트 측에서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하여 기다리던 중 올해 5월말에 미입금 400만원울 최종 납입하고 난후 6월2일 나모소프트로 부터 정식 프로그램을 설치받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최신버젼이 아닌 2024년 단지프로그램으로 설치 후 최신버젼인 2025년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니까 업그레이드비용 110만월 더 요구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토목프로그램 납품 후 1년동안 무상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읍니다.
저도 최신 프로그램으로 1년동안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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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