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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여행사의 상품취소에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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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득면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5-06-30 21:52:07

본문

1. 저는 금년 6/2일 롯데관광 상품안내에 따라 6/27일 출발하는 유럽여행상품을 예약했습니다.
2. 롯데관광 상품에는 6/2일현재 최소20명출발, 총좌석 24석, 잔여4석, 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6/10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6/27일 롯데관광에서 그상품은 인원이모자라서 취소되었으니 다른상품으로 바꿀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정이 맞지않아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4. 저는 6/2일 상품안내시 예약인원 표시에 대한 허위는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5. 또한 계약금 환불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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