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티나무주차장 ] 부당한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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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맹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6-10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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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05월 24일 오전 7시50분경에 느티나무 주차장에 차를 주차후
약10분 정도 경과후 출차를 하려고 나오려고 할때 주차비를 4000원 지불하라는
직원원의 말을 듣고 10분에서 15분정도 소요 되었는데 회차를 하는것 정도인데
했더니 막무간에 어쩔수 없다고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07시30분 부터 제9회경기친환경자전거패스티벌에 참여하려고 가려던중
마치고 돌아올때 동호회 동료들과 차를 한잔 하려고 장소를 둘러 보고 출차 하려던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진입?던 시간에는 주차장주차비 징수 직원이 없었고 게이트입구와 출구가
열려있던 상황 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시간에 주차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과 잠시
회차에 해당 하는 시간에 4,000원을 받는것
(너무한거다 시간 만큼 요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4,000원을 내라고 해서 녹음중
이라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처럼 지역 행사를 찾아간 그날 자전거행사를 마치고 동호회원들과 주차장주차비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분명히 양평군청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언론에 제보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다는
생각에 개선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영수증을 첨부 합니다.
환불을 요구하며 필요시 녹음파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 주차비영수증.jpg (347.2K) DATE : 2025-06-10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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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