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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신차 결함으로 인한 인수 거부 및 환불 요청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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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무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7-01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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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 후 출고되어 썬팅샵에 입고되었고
대행 업체를 통해 차량 등록을 하였습니다.
썬팅샵에서 작업 완료 후 차량 인계 과정에서
보닛을 열어 확인하는데 엔진룸에서 오일 누유 흔적을
2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마른 자국이 아닌 액체가 흘러있었으며 손으로 닦았을 때 묻어 나왔습니다.
바로 구매 대리점에 연락을 취했고 당일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였습니다. 즉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 후 연락이 와서 검수를 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
문의 하였지만 "알 수 없다" "묻은 걸로 추정된다"라고만 답변을 합니다. 신차에 오일 누유 흔적이 있는데
닦지도 않고 확인도 안되는 게 상식적인가요?
신차 비닐도 그대로 붙어있고 1미터도 주행하지 않았는데 엔진룸 오일 누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인수 거부 및 환불 요청을 2주째 요청하지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제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객에게 피해를 줄까요? 신차 대기 니간도 1달 소진, 6월 프로모션 할인 혜택 적용불가, 신차 구입 신용카드 발행, 신차 보험료 등록 상태 등 이 부담까지 고객이 가진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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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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