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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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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환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2-05-16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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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KT에서 핸드폰 할인혜택을 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KT상담사와 전화연결을 통해서 '갤럭시노트'의 구매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물품을 배송받고 겉 포장에 있던 봉인지도 잘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제품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첨부한 그림에 있는 낙서조차도 제가 직접 개봉하였기때문에 모두에게 당연히 있는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 낙서가 저에게만 적혀있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문의 및 항의를 하기 위해 개통을 하였던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자 구매의사를 밝혔던 KT 상담사에게 연락을 해보고 저에게 전화를 주겠다 하였고

KT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상담사는 삼성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하여

저는 삼성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객센터는 대리점에 확인을 해보라 하였고

대리점은 다시 고객센터에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인근에 있는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보라고 하여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더니 본사에 연락 해보고 연락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가 적힌 날짜를 확인할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KT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상담사는 대리점과 이야기 후에 연락 준다하였고

얼마 후 대리점에서 전화가와 통화를 하였지만 해결이 나진 않았고

상담사에게 얘길해보고 다시 연락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삼성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으나 결국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일이 발생한 적이 없기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리점, 통신사, 삼성고객센터에서 모두 다 똑같이 구매 후 14일이 지났기때문에 안된다 였고

저는 중고를 받은것과 다름 없는데 그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만 반복된 채 아무런 조치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10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혼자만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기분이 나쁘고 더군다나 큰 기업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만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려대는 조취에 더욱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것도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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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인해택을 준다고 하여 휴대폰 교체후 받으셨는데 휴대폰에 낙서가 있었지만 원래 그런줄알고 넘겼는데 제보자님 폰에만 그렇게 되어있어 중고폰인것같아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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