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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으뜸컴퍼니 부전점 ] 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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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석우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5-07-07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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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핸드폰 미납정지 건으로
대리점 방문하여 상담중
새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개통당시 울트라 25인지 알았으나
개통후 다음날 확인해 보니 울트라 24였습니다.

(개통당시 휴대폰 박스나 계약서 등을 받지 못해 휴대폰이 울트라24인걸 인지할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7월5일이 되어 개통점으로 부터 문자로 계약서류가 와서 24인걸 인지했으나 주말이라 7.7일 오늘 개통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매장 방문 요청하여 매장방문 하였으나 개통당시 담장자가 외근이라 수요일 다시 재방문 하라하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25로 알고 개통했다하니
24말고는 할부개통이 불가하다는 말과
집에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
전산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다
수요일 오라는 말만 다시 들었습니다

(따로 다른 대리점 및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알아보니 24가 할부개통이 되면 다른 기기들도 다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이 되어서야 다 알아본결과

1.기존워치 회선을 핸드폰으로 할부개통 한거라 기존 제 워치LTE 번호랑도 일치하는데
24말고는 개통이 안된다고 기만하고

2.위와 같은 맥락과 같지만 제 현재 신용으로는 할부개통이 불가하다 하면서도
24개통 내용을 보면 서울보증보험에서 할부가 들어갔음에도 기만하고

3.휴대폰 구입시 휴대폰 박스나
서류계약서 받은적없고 그 어떤 부가서비스 관련 안내나 금액 안내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개통철회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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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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