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주셨지만..기사보도화 시킨다 하셨는데 어느곳에 보도화 하실건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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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은 주셨지만..기사보도화 시킨다 하셨는데 어느곳에 보도화 하실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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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10-16 0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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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 중순쯤  대리점에서 구입한 티셔츠에 처음 입자마자 저의 실수로 올이 풀렸습니다.
배 부분이라서 눈에 띄어 수선을 의뢰코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대리점에가면 수선에관한 사진을 보여줄것이니 그것을 보고 결정하라하여  대리점에갔더니  올이 풀린것 가위로 정리밖에 안해줄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것보다는 나을것같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대리점에서 전화가왔는데 수선이 되질 않고 그냥왔다하며 자수처리수선을 한다는것이였읍니다.
난 사진에 본것처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되었다해서 가보니 처음 엔 손가락 한마디부분사이즈를 수선하고자 한 부분을 중지손가락에 크기와 굵기만한 입사귀모양으로 자수처리를 해오구 수리비 오천원은 안받겠다는 것입니다.(도저히 입을수 없게 됨)
 그이외에 가슴쪽 팔 부위와 등쪽에도 찝힌모양의 수선해야할 상처를 몇군데 더내오구...ㅠㅠ
 민원을 얘기하자 고객센터와 대리점간에 서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며 잘못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나와 함께 확인해서 보냈으니 수선실에서 잘못한것이라하고 수선실에서는 자기네는 그렇게 상처내놓을 것이 없다하며......
 대리점에서 수선의뢰쪽지를 꽂을때 가는철사를 이용하는데 거기서 상처를 내놓았을 수도 있고 수선실에서 바느질을 하는 도구에서 상처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미루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4만원정도 밖에 안주고 구입한 티셔츠지만 이것은 분명잘 잘못이 따져져야 앞으로도 다른이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없을것같아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의뢰를 합니다.
 


 
 
담당자 12-10-15 17:14 
구입하신 티셔츠의 수선을 의뢰하셨는데 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하며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
 
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대리점과  수선실에서 서로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발뼘을 하는 상황인것입니다.
사용자 과실로 인한것은 유상수리하는것이 맞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또다른 수리껀도 소비자 책임인 것입니까? 한군데도 아닌 여러군데 수리할 상처가 생겼는데도 고객센터와 대리점이 서로 자기네가 그런것이 아니라며 미루고 있는상황인데...
기사보도화는 어느매체로 할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의 잘못인지 판가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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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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