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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애진심 ] 이사짐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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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7-07 1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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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신흥동에서 태평2동으로 6월27일 이사했습니다  1톤 용달 두대가와서 반포장으로 이사했고 짐이 많아서 기본 20박스를 초과해서 26박스가 초과됐다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원래. 가지고있던 박스까지 자기들거로 계산하여 기분이 나빴고 옮겨준짐중에 지관통에 당구큐 카본상대와 구두주걱 긴거 두개를 넣어 놓았고 테이핑도 해놓았는데 딱 그물건만 없어졌습니다 트럭기사한테 전화하면 바쁘다 나중에 연락준다하며 회피하고 업체에 전화해도 기사님들이 없다하면 어쩔수 없다 하네요 카본 상대하나 가격만 몇십만원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낼수있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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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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