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플레이 ]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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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민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6-17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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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해보니 제왕의 소환 다이아 상자 라는 이름으로 결제되어서 검색해보니
NC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겐 NC 리니지 게임을 하지 않고 계정마저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제왕의 소환 집혼 다이아 상자 (리니지2M)(금액: ₩55,000, 거래 ID: GPA.3305-6370-2302-43906)에 관한 환불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신 항목이 Google 환불 정책에 명시된 환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만 뜨고 전화 요청하였으나 전화 연결도 되지안호고 있습니다.
제게 게임 아이디나 계정이 있으면 백번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지만 계정 및 아이디조차 없는데 함계 110.000원이라는 거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RNRMF SODYD.jpg (38.8K) DATE : 2025-06-17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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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