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 비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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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6-16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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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월 16일) 확인하니 수거전으로 확인이 되어 CU를 찾아가니 물건이 그대로 있어
CJ와 통화를 하였더니 수거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CJ에서는 14일 방문했는데 물건이 없었다 하고 CU에서는 택배 기사가 안왔다하고 나중에는 식품이라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식품이어서 안되는거면 송장이 나오면 안되는거고 송장이 나왔는데 식품이라 수거가 안되는거면 당사자한테 연락이라도 해 줬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물음에 양측다 책임이 없다 합니다
만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택배 확인을 안했다면
그자리에서 몇날 며칠이 있었겠지요???
약 4일간 방치되었던 택배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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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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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수거예약후 기사분방문 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
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