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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하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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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7-03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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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 입주자입니다
하자접수 하여 처리후 다른데에 하자를 또 내키고 가셔서 접수를 하였더니 증거가 없어서 못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오히려 저에게 전화 그만하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하자를 내킨거는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생활하자로 들어갈수있다고 못해준다는 말만합니다.
이런경우 하자접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싱크볼도 실리콘불량작업으로 인해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이것또한 안해주려고합니다.
답답한마음에 접수 하오니 답변이나 연락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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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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