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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 대한통운 택배분실 사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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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성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12-12-28 1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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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오전 gs편의점을 통해서 택배 6개를 접수했고
그중 5개는 몇일뒤에 배송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운송번호 : 689-3038-316)가 오지않아서
택배사에 전화해보니 물량이 많아서 그런것같다고 대답하여서
또 몇일을 기다리다가
어제 12월 27일 3시 10분쯤 전화를걸어 택배에 대해 묻자 콜센터 상담원은 확인해 보겠다는 대답과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확인해보겠다던 직원은 1시간이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른직원과 연결이됐습니다
이전의 상담사가 기록만해놓고 여전히 찾아보는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2번째 상담사와 전화를 끊은 후
처음의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 중간에 못드려서 죄송한데 택배가 지금 수십만개인데 그중에 하나를 찾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니 오래걸린다고 하였고, 그럼 언제까지 확인해줄수 있는거냐는 질문에 상담원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3시부터 아무리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또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또 다시 설명을 해야했고
그 상담원은 전산상에 뜨는 분실 사진을 보며 통화를 하는지 이것저것 질문을 여러번하였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제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없었고\
제일처음 통화했던, 고객과의 시간약속을 개똥으로 아는 그 상담원의 상사를 바꿔달라했더니
팀장이라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항의를 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그 직원이 오늘부로 퇴사를해서 저희가 이런일이 있었는지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러더군요 아니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퇴사가 잦은건 알지만
그럼 그런일에 대비를 해서 퇴사한 직원이 상담하던건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것아닙니까?
사실 퇴사를 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니 직원감싸주기인지 알수도없구요.
직원관리도 제대로되지 않는게 무슨 회사라고 운영을하는건지..

어찌됐든 팀장과의 통화에서 별 소득을 얻지못하고 분실사고 접수를하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줄거라고 하길래
언제 전화를 받을수 있냐했더니 3~4일 걸릴거랍니다.
택배보낸지 9일이 지났고, 3~4일 걸려서 통화하면 보름걸리는겁니다
이게무슨 해외배송도아니고 콜센터는 어찌나 전화를 안받는지 제 전화비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겁니까?

고객이 택배가 오지않아서 직접 항의전화를 하지않으면 택배가 오고갔는지 확인조차 안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처음 택배접수를 받았으면 그물건이 중간중간 어디까지 도착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고객이 항의할때까지는 택배가 배송이되던지 말던지 알수없다는 대답이 기가찹니다.
그럼 대한통운은 고객항의 없이는 택배배송을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미리 경고문이라도 붙여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제 항의에 고객센터 팀장이라는 여자는 아직 사측에 제대로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더군요
그럼 그 수많은 택배 다 어디다가 갖다버리고선 항의전화오면 그제서야 아 ~ 저희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않아서요
하면 장땡이겠네요?

택배 분실한것도 화가나지만 직원 서비스교육을 저따위로 시켜놓는지 이게 대기업인지 알수가없네요

본사에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다고 항의를하니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그런말씀들은 일단 물건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않으니.." 라고 대답합디다
물건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항의를하면 제대로 들어야할것 아닙니까
도대체 서비스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물건은 결국 분실접수 해야한다는데 그럼 이물건 손해배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긴한겁니까?
옷이 20벌가까이 들어있는데 일일이 다 영수증 제출해야합니까?
최고 보상한도액도 50만원 밖에 안된다던데
그럼 저같은 소비자들은 그냥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고 있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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