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스글로벌{주} ] 결제하고 난 후 물건도 결제 확인도 소비자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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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6-18 1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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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디에스 글로벌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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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